2006 (산자부)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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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사업공고]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은 2006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할 주관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기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월 16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1. 사업개요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은 지역산업체와 지방대학의 산학 협력 공동연구비를 지원하고, 지역산업 혁신을 선도할 우수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을 촉진하는 사업임
2. 지원사항
□ 지원대상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산업체와 4년제 대학의 이공계 학과로 구성한「산학 협력 기술개발팀」
□ 지원규모 : 110억원 내외
□ 지원과제 : 약 130과제
□ 지원기간 : 3년 이내
□ 지원방법 : 자유과제 공모방식
ㅇ 과제배분 : 광역자치단체별 접수건수, 이공계 석·박사생 비중, 지역내 총생산(GRDP) 역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권역별로 배분
※ 전남-제주, 경남-울산, 대전-충남, 강원, 경북, 대구, 부산, 광주, 전북, 충북
□ 지원내용
ㅇ 1개 과제당 최대 3년간 매년 1억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를 지원
ㅇ 정부출연금의 30%~50%를 석·박사생에 연구지원비로 지급
※ 월지급액 : 석사과정 50만원, 박사과정 100만원, Post-Doc과정 150만원
□ 지원조건 등
ㅇ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규정’의 ‘산업기술분류체계 및 코드’의 중분류에 의한 44개 기술분야 중 신청
ㅇ 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과제 수행에 참여시키기 위해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75%이내로 하고, 기업이 10~20%의 사업비 부담
※ 투자 비율 : 정부출연금 75%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25% 이상
※ 민간부담금 : 대기업은 총사업비의 20%, 중소·벤처기업은 10% 이상 투자해야 하며, 나머지 민간부담금은 대학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단, 기업부담금의 2분의1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출연해야 함.
ㅇ 본 사업의 지적재산권 등의 연구 성과는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협약에 따라 독점 소유 가능
ㅇ 지역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라는 면을 고려, 기술료 징수는 면제
3. 지원자격 및 제한
□ 지원자격
ㅇ 주관기관 : 지역기업 또는 4년제 지방대학
※ 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과제 수행에 참여 의무
※ 기업과 대학은 반드시 아래 행정권역에 함께 위치하고 있어야 함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울산, 대전-충남, 부산, 충북, 전북, 강원, 제주)
ㅇ 총괄책임자 : 기업은 임원급, 대학은 조교수 이상
ㅇ 사업신청 총괄책임자는 다른 부처의 과제를 포함하여 현재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2개 이하 이어야 함
※ 선정평가시 사업계획서 발표는 반드시 기업체 소속 연구원이 담당하고, 이와 별도로 기업체 임원이 참석하여 ‘사업화 및 인력채용 계획’을 발표
□ 지원 제한
ㅇ 신청과제가 다른 부처를 포함하여 정부에서 이미 지원한 과제와 중복된 경우
ㅇ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가 참여기업의 대표이사나 대주주 등 특수 관계인 경우
ㅇ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3개 대학의 관련학부 및 학과인 경우
4. 정책적 우대 및 균형
ㅇ 지역기업 지원과 산학협력 증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총괄책임자가「공학교육인증(ABEEK)」을 받은 대학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조기완료’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대 배점 5점을 부여
ㅇ 여성이 총괄책임자인 과제로서 지역평가위원회에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과제는 지역별 배분과제수의 15%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ㅇ 광역자치단체별로 선정된 과제가 특정 대학에 3분의1 이상 편중되지 않도록 제한
5. 사업비 지원
ㅇ 지역평가의 순위별로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여 기술개발팀별 경쟁 유도를 통한 우수과제 발굴과 사업효과 극대화
ㅇ 과제 수행에 필요한 대학 지원인력의 인건비와 기관공통경비는 정부출연금의 10% 이내에서 간접경비로 계상 가능
6. 과제선정 추진일정
① 사업공고(산업자원부) : ‘06. 1. 16(월)
② 과제접수(한국산업기술재단) : ‘06. 1. 16(월)~2. 17(금)
ㅇ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재단 홈페이지(www.kotef.or.kr)에서 신청안내서 및 신청양식 등을 내려받아 작성
ㅇ 신청서 접수 : 전산접수 후, 접수번호를 발급받고 서면으로 우편송부(마감일 소인 유효) 또는 방문접수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 총 10부
※ 접수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재단 지역혁신팀
※ 전산접수(http://pms.kotef.or.kr)는 2006년 1월 23일(월)부터 가능함
③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 심사(한국산업기술재단) : ‘06. 2월
ㅇ 중복과제인 경우 접수 반려
※ 심사 요건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등 지원자격 및 제한 여부 검토
④ 지역평가(테크노파크(TP)) : ‘06. 3월
ㅇ TP에서 기술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복성 판정 및 점수 평가
※ 지역평가기관
지역 구분평가기관지역 구분평가기관강원강원 TP전남, 제주전남 TP경북경북 TP전북전북 TP경남, 울산경남 TP충남, 대전충남 TP광주광주 TP충북충북 TP대구대구 TP포항, 경주포항 TP부산부산 TP
⑤ 종합평가 및 최종확정(한국산업기술재단, 산업자원부) : ‘06. 4월
ㅇ 정책적 우대 및 제한사항 여부, 사업비 차등지원 검토
ㅇ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수 확정
⑥ 협약체결 후 자금지원(한국산업기술재단)
7. 문의처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인력과 : 02-2110-5206
□ 한국산업기술재단 지역혁신팀 : 02-6009-3163, 3164
□ (재)포항테크노파크 사업부 : 054-223-2216
8. 별 첨
2006 사업공고관련 지역혁신 Q&A.hwp
PMS접수자메뉴얼(2).pdf
2006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신청서식최종수정본].hwp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은 2006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할 주관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기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월 16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1. 사업개요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은 지역산업체와 지방대학의 산학 협력 공동연구비를 지원하고, 지역산업 혁신을 선도할 우수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을 촉진하는 사업임
2. 지원사항
□ 지원대상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산업체와 4년제 대학의 이공계 학과로 구성한「산학 협력 기술개발팀」
□ 지원규모 : 110억원 내외
□ 지원과제 : 약 130과제
□ 지원기간 : 3년 이내
□ 지원방법 : 자유과제 공모방식
ㅇ 과제배분 : 광역자치단체별 접수건수, 이공계 석·박사생 비중, 지역내 총생산(GRDP) 역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권역별로 배분
※ 전남-제주, 경남-울산, 대전-충남, 강원, 경북, 대구, 부산, 광주, 전북, 충북
□ 지원내용
ㅇ 1개 과제당 최대 3년간 매년 1억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를 지원
ㅇ 정부출연금의 30%~50%를 석·박사생에 연구지원비로 지급
※ 월지급액 : 석사과정 50만원, 박사과정 100만원, Post-Doc과정 150만원
□ 지원조건 등
ㅇ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규정’의 ‘산업기술분류체계 및 코드’의 중분류에 의한 44개 기술분야 중 신청
ㅇ 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과제 수행에 참여시키기 위해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75%이내로 하고, 기업이 10~20%의 사업비 부담
※ 투자 비율 : 정부출연금 75%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25% 이상
※ 민간부담금 : 대기업은 총사업비의 20%, 중소·벤처기업은 10% 이상 투자해야 하며, 나머지 민간부담금은 대학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단, 기업부담금의 2분의1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출연해야 함.
ㅇ 본 사업의 지적재산권 등의 연구 성과는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협약에 따라 독점 소유 가능
ㅇ 지역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라는 면을 고려, 기술료 징수는 면제
3. 지원자격 및 제한
□ 지원자격
ㅇ 주관기관 : 지역기업 또는 4년제 지방대학
※ 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과제 수행에 참여 의무
※ 기업과 대학은 반드시 아래 행정권역에 함께 위치하고 있어야 함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울산, 대전-충남, 부산, 충북, 전북, 강원, 제주)
ㅇ 총괄책임자 : 기업은 임원급, 대학은 조교수 이상
ㅇ 사업신청 총괄책임자는 다른 부처의 과제를 포함하여 현재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2개 이하 이어야 함
※ 선정평가시 사업계획서 발표는 반드시 기업체 소속 연구원이 담당하고, 이와 별도로 기업체 임원이 참석하여 ‘사업화 및 인력채용 계획’을 발표
□ 지원 제한
ㅇ 신청과제가 다른 부처를 포함하여 정부에서 이미 지원한 과제와 중복된 경우
ㅇ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가 참여기업의 대표이사나 대주주 등 특수 관계인 경우
ㅇ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3개 대학의 관련학부 및 학과인 경우
4. 정책적 우대 및 균형
ㅇ 지역기업 지원과 산학협력 증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총괄책임자가「공학교육인증(ABEEK)」을 받은 대학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조기완료’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대 배점 5점을 부여
ㅇ 여성이 총괄책임자인 과제로서 지역평가위원회에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과제는 지역별 배분과제수의 15%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ㅇ 광역자치단체별로 선정된 과제가 특정 대학에 3분의1 이상 편중되지 않도록 제한
5. 사업비 지원
ㅇ 지역평가의 순위별로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여 기술개발팀별 경쟁 유도를 통한 우수과제 발굴과 사업효과 극대화
ㅇ 과제 수행에 필요한 대학 지원인력의 인건비와 기관공통경비는 정부출연금의 10% 이내에서 간접경비로 계상 가능
6. 과제선정 추진일정
① 사업공고(산업자원부) : ‘06. 1. 16(월)
② 과제접수(한국산업기술재단) : ‘06. 1. 16(월)~2. 17(금)
ㅇ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재단 홈페이지(www.kotef.or.kr)에서 신청안내서 및 신청양식 등을 내려받아 작성
ㅇ 신청서 접수 : 전산접수 후, 접수번호를 발급받고 서면으로 우편송부(마감일 소인 유효) 또는 방문접수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 총 10부
※ 접수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재단 지역혁신팀
※ 전산접수(http://pms.kotef.or.kr)는 2006년 1월 23일(월)부터 가능함
③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 심사(한국산업기술재단) : ‘06. 2월
ㅇ 중복과제인 경우 접수 반려
※ 심사 요건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등 지원자격 및 제한 여부 검토
④ 지역평가(테크노파크(TP)) : ‘06. 3월
ㅇ TP에서 기술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복성 판정 및 점수 평가
※ 지역평가기관
지역 구분평가기관지역 구분평가기관강원강원 TP전남, 제주전남 TP경북경북 TP전북전북 TP경남, 울산경남 TP충남, 대전충남 TP광주광주 TP충북충북 TP대구대구 TP포항, 경주포항 TP부산부산 TP
⑤ 종합평가 및 최종확정(한국산업기술재단, 산업자원부) : ‘06. 4월
ㅇ 정책적 우대 및 제한사항 여부, 사업비 차등지원 검토
ㅇ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수 확정
⑥ 협약체결 후 자금지원(한국산업기술재단)
7. 문의처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인력과 : 02-2110-5206
□ 한국산업기술재단 지역혁신팀 : 02-6009-3163, 3164
□ (재)포항테크노파크 사업부 : 054-223-2216
8. 별 첨
2006 사업공고관련 지역혁신 Q&A.hwp
PMS접수자메뉴얼(2).pdf
2006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신청서식최종수정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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