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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전문가 활용지침 제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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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0 / 5,495

본문

우리대학(이하대학)이 활용하는 국내외 전문가의 처우에 대한 사항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 활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시행하오니 관련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및 필요성 : 전문가 활용에 대한 일정한 기준 제정으로 대외 신뢰성 제고
2. 적용범위 : 대학이 활용하는 국내외 전문가

3. 추진경과
   - 관련행정부서 및 학과 의견수렴 (`05.06.13, `05.06.30, `05.07.27)
   - 제 2005-2차 연구위원회 심의 (`05.8.30)
   - 기본 품의서 결재 완료 (`05. 9.7)


4. 자격기준 및 지급기준

가. 전문가 초청 자격기준 및 지급기준

S급    기관장, 저명인사                                           500,000원 이내
1호    전임교원이상 선임급 연구원이상경력 10년이상    250,000원 이내
2호    S급, 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150,000원 이내


   * 상기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시 추가 지급 가능
   * 해외 전문가의 경우 국내전문가의 2배 이내에서 지급 가능

나. 원고료, 번역료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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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A4용지 1매   (200자원고지 4매 기준) :  20,000원이하
번역료A4용지 1매    한국어→외국어 :           50,000원 이하
                            외국어→한국어 :           30,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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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행일 : 2005. 9. 10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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