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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기유학 수강 및 성적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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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9 / 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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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매대학 단기유학생과 summer session 참가학생의 수강 및 성적처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2003-4차 및 2004-1차 학사위원회


2. 수강신청(학생)
가. 단기유학 대학의 수강신청내역을 본교 수강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지도, 주임(주무)교수의 승인 후 반드시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야 함.

나. 수강신청학점: 최소 8학점이상 (단, summer session: 6학점이내)

다. 수강과목: 전공과목 이수를 권장하며, 교양과목은 총 이수학점의 1/3범위 내에서 수강하도록 함. (summer session: 전공 무관)

라. 수강정정 발생 시 지도교수에게 확인 받고, 학과사무실로 참조 보내야 함.


3. 학점인정절차



담당


내용


학생


① 지도교수 상담: 이수과목 인정 학과 및 담당교수 상의 등 (성적증명서지참)

② 학점인정표에 해외대학 이수과목 기입

③ 과목 인정 교수 방문, 성적 인정 요청(교양과목은 인문사회학부 교육위원 교수 확인)

④ 각 과목 성적 인정 완료 후 지도, 주임교수 확인

⑤ 학점인정표(성적증명서 포함)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교수


① 성적증명서, syllabus 등 학생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해당 과목에 대해 우리 대학 졸업학점에 인정할 학점 수와 이수구분을 결정

② 성적은 단기유학대학에서 취득한 성적 그대로 표기함. 다만, 성적표기가 우리대학과 달리 Grade가 아닌 경우 Grade로 환산 기록

③ 우리대학 교과목명은 필수과목(교양,기초,전공)으로 인정할 경우에만 기록


학과


학생이 제출한 학점인정표를 확인 후 학사관리팀으로 송부


학사관리팀


① 학점인정승인, 개인별 성적집계처리

② 학점취득기준 제재조치 해당자 국제교류팀으로 송부


4. 성적처리

가. 취득학점의 인정 표기는 단기유학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명과 성적을 성적증명서에 그대로 표기하며, 인정한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하나, 평점계산에는 제외함. (재수강 불인정)

나. 취득한 성적은 withdrawal할 수 없음.

다. 우리 대학에서 학점 인정받지 못한 과목은 청강처리됨.


5. 학점취득기준에 대한 제재 조치

가. 1개학기 또는 2개학기 단기유학 경우

- 취득학점 5학점 미만 이수: 다음 학기 일반장학금 환수

- 취득학점 0학점: 학사경고 및 다음 학기 일반장학금과 유학지원경비 50% 환수

나. Summer Session 경우

- 취득학점 0학점, 학점인정표 기한 내 미제출자: 유학지원경비 100% 환수








붙임: 학점인정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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