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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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연구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및 창의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자 중심의 R&D 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시행
규칙(부령) 및 처리규정(훈령)을 붙임돠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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