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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연구과제 집행기준 및 부적정집행 내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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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1 / 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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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국가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집행기준이 무척 까다롭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제 종료후 연구재단에서는 회계사무소로 증빙서류를 이관하여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에
맞게 집행을 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여러건의 부적정 집행건을 지적
받았으며, 소명자료제출 및 반납요청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저희들은 반납한
사례가 없었습니다만, 타 대학교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정 집행의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구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에 맞게 정산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계획서에 없는 기자재나 재료비의 집행 및 미참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수당) 지급과
여비의 지출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연구계획 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과제의 종료시점(2개월)에 기자재 및 재료비의 집행은 불인정하고 있으니 2개월 이전에
구매오더를 완료하여 주십시오.  
단, 계속과제인 경우는 집행이 가능 합니다. (마지막 연차 연구과제는 집행기간 2개월 준수)


첨부 : 연구비과제 집행기준 및 부적정 집행자료
         - 교과부 :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 지경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정보통신연구원
         - 환경부 : 환경기술진흥원

본 자료는 물리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합니다.


* 2009년도 중  한국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 및 한국산업기술재단과 정보통신연구원이 운영규정을
  통합한다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연구비산정 기준 및 집행규정, 지침 통합.   비목별 계정을 축소하여 일원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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