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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비전임교원, 연구원) 초청시 필요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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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2 / 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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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외국인(비전임·연구원) 초청     (2004. 9. 10. 교무팀)


1. 구비서류(모든 서류는 2부 제출)

- 학과 주임교수의 결재를 득한 협조전
- 기숙사 또는 아파트 입주예약확인서(주거운영팀 발급)
- 이력서 ( 영문 / 번역문)
   ㅇ인적사항 :
     성명(영문/한문/한글),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국적, 현소속 및 지위, 주소,       전화번호
   ㅇ학력사항 : 학부에서 최종학력까지
   ㅇ경력사항 : 주요경력 기재
   ㅇ전문분야 : 전문분야를 명시하되 가급적 전문용어는 한글로 표시
- 활용계획서(A4 1장 정도의 분량)
ㅇ피초청자 인적사항 : 이력서와 동일하게
ㅇ활용계획에 대한 상세 내용 기재
ㅇ방문경비 : 여비 체재비등의 재원 기재
ㅇ활용책임자의 연구과제명 기재
ㅇ활용책임자 서명
- 초청사유서(A4 1장 정도의 분량)
ㅇ초청기간, 체재일정 및 활동사항, 초청사유, 초청경위, 초청시 기대효과,
   초청자 서명
- 피초청자의  여권 사본
   (중국의 경우 거민신분증, 호구부(처음부터 끝까지 복사) 사본)
- 피초청자 재직증명서 및 번역문 - 재직자에 한함
- 피초청자 재직기관소속자의 추천서 및 번역문 - 재직자에 한함
- 학사에서 최종학력까지의 학위증 및 번역문
  (최종학위증 : 학위증 원본(영어, 중국어 한함) 또는 자국주재한국대사관의 공증(사본 위에 원본대조필 받은 것)받은 원본 및 번역문(영어, 중국 제외)
- 영문고용계약서 2부(학과에서 작성, 학교 heading지 이용) : 계약자는 총장
- 학교설립인가서 (교무팀 비치)

2. 초청서류 교무팀 제출기한 : 임용일 40일 전
3. 교무팀 법무부 방문 일 : 매월 10, 20, 30일
4. 기타 : 신분증의 성명, 생년월일이 이력서 등 관련서류와 일치

★ 관련행정부서 및 담당자 : 교무팀 이연수 (279-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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