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운영지침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2008.07.17 / 5,120Links
본문
학사 운영지침 개정 안내
1. 학적 변동 관련(학사과정, 대학원과정 공통)
가. 배경 : 해당 학기 재학 중, 학적 처리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1) 휴학
o. 질병,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일수 3/4선 이후 휴학을 할 경우,
해당 학기 휴학은 수업종료일(학사력의 기말고사 종료일)까지로 함
2) 자퇴
o. 재적 중 사유 발생 시 가능하나,
o. 해당 학기 자퇴는 수업종료일(학사력의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o. 해당 학기 중의 자퇴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않음
2. 학사과정 수료 관련
가. 배경 : 영어인증제 도입
1) 수료
o. 기준
-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영어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 TOEFL 550점 이상 취득하지 못한 경우
o. 신청절차
- 수료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학사관리팀으로 제출(제출 마감: 해당 학년도/학기 학위수여일)
2) 수료 후 학위 취득
o.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기준은 추후 정하기로 함
o.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 기간 제한 없이 TOEFL 550점
이상을 취득하면 취득하는 당해 학기말에 학위수여
3)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들의 TOEFL 550점(PBT) 이상에
상응하는 CBT와 IBT 점수는 아래와 같음
o. CBT: 213점 이상
o. IBT(Speaking 점수 제외): 59점 이상/90점 기준
o. CBT와 IBT의 경우 PBT로 환산한 점수로 관리함
1. 학적 변동 관련(학사과정, 대학원과정 공통)
가. 배경 : 해당 학기 재학 중, 학적 처리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1) 휴학
o. 질병,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일수 3/4선 이후 휴학을 할 경우,
해당 학기 휴학은 수업종료일(학사력의 기말고사 종료일)까지로 함
2) 자퇴
o. 재적 중 사유 발생 시 가능하나,
o. 해당 학기 자퇴는 수업종료일(학사력의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o. 해당 학기 중의 자퇴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않음
2. 학사과정 수료 관련
가. 배경 : 영어인증제 도입
1) 수료
o. 기준
-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영어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 TOEFL 550점 이상 취득하지 못한 경우
o. 신청절차
- 수료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학사관리팀으로 제출(제출 마감: 해당 학년도/학기 학위수여일)
2) 수료 후 학위 취득
o.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기준은 추후 정하기로 함
o.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 기간 제한 없이 TOEFL 550점
이상을 취득하면 취득하는 당해 학기말에 학위수여
3)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들의 TOEFL 550점(PBT) 이상에
상응하는 CBT와 IBT 점수는 아래와 같음
o. CBT: 213점 이상
o. IBT(Speaking 점수 제외): 59점 이상/90점 기준
o. CBT와 IBT의 경우 PBT로 환산한 점수로 관리함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