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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초청관련 사증발급인정서 제도 개선 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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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6 / 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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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초청관련 사증발급인정서 제도 개선 내용 알림 **



○ 목적 : 외국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전자문서로 발급에 따른 시행 안내

○ 개선내용

     가. 현행 서류에 의한 사증발급 대신 이메일을 통하여 초청인에게 인정번호를
          통보하고, 초청인은 피초청 외국인에게 인정번호를 알려 주어 피초청
          외국인이 인정번호를 이용하여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 받도록 하는
          제도
           ☞ 1회 방문으로 사증발급인정서 업무가 끝납니다.(기존에는 2회 방문)

     나.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피초청자의 사진을 추가로 부착하고, 동 사진을
          출입국 전산망에 등록함으로써,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시, 사진을  통해
          본인여부를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업무흐름도》

초청인  교무팀 신청 → 출입국  허가 여부 ARS등록 및 이메일(E-MAIL)로 인정번호 통보 → 초청인 인정번호 조회 및 피초청인에게 인정번호 통보 → 피초청인 사증발급신청서에 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사증신청 → 재외공관 사증발급→외국인 등록증 사본 교무팀 제출


            ☞ 단, 주재국의 전산 인프라 사정으로 인하여 아래 국가에 대하여만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국가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합니다.

《사증발급인정번호 부여 대상 국가》

중국, 일본,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필리핀, 인도, 미국, 카나다, 파나마,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멕시코,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독일, 노르웨이, 체코, 포르투갈, 스웨덴, 아일랜드, 핀랜드, 이스라엘, 그리스, 덴마크, 헝가리, 스위스【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유의사항
     -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피초청자 사진 부착
     - 사증발급인정서에 이메일(E-MAIL) 및 휴대폰 번호 기재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새로운 양식 사용 (첨부양식파일)

○ 시행일자
     - 시험 운영기간 : 2005.8.22~9.24(이 기간동안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전면 시행일자 : 2005.9.25(위 대상국가에 한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고 사증발급인정번호만 통보)

    ☞ 시험운영기간 동안은 사증발급인정신청서는 바뀐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증인정서
         발급은 종전처럼 발급함.(2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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